[사설]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폭염 끝난 뒤 하라

[사설]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폭염 끝난 뒤 하라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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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안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겠다고 코레일이 엊그제 밝혔다. 아직 강제퇴거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8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여름에 약 70명, 겨울에는 150명의 노숙인들이 서울역 안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밤마다 밀물처럼 밀려드는 노숙인 때문에 서울역 직원의 50%가 노숙인 관리업무에 매달린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본연의 임무인 철도이용객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노숙인을 왜 방치하느냐.”는 이용객들의 민원이 갈수록 느는 데다 승객 안전을 위해서도 노숙인 강제퇴거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코레일의 주장이다. 현행 철도안전법 48조에도 철도시설물 내에서 노숙행위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노숙인 강제퇴거 결정을 한 코레일의 처사를 인권보호를 앞세워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책 없이 노숙인을 밖으로 내쫓는 게 능사는 아닌 듯싶다. 코레일은 물론 유관기관은 시기와 방식 모두 적절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기 바란다. 겨울철 동사(凍死) 못지않게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노숙인 사망 비율도 높다는 노숙인 인권단체 관계자의 지적을 결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그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더욱 세심하고도 크게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복지국가이자 문명국의 도덕적 규준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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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40대 후반에서 50대의 비율이 감소하는 대신, 60대 이상 고령층과 20~30대 젊은층이 증가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노숙인의 70~80%는 배달, 주방, 건설일용직 등 3D 업종 경력자와 식당, 세탁소 등을 운영하다가 망한 사람들이라 한다. 열명 가운데 일고여덟은 일을 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한 노숙인 상담센터 관계자는 해마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80% 이상이 거리청소 등 자신에게 맞는 근로 욕구를 보인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노숙인특별자활근로를 확대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은 환영할 만하다. 일절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겠다는 발상도 신선하고 기대를 갖게 한다.

2011-07-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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