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준법지원인제 대상 축소만으론 안 된다

[사설] 준법지원인제 대상 축소만으론 안 된다

입력 2011-04-06 00:00
수정 2011-04-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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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도록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당에서는 국회가 지난 회기에 통과시켜 놓고 바로 다음 회기에 폐지 법안을 내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며 정부에 칼자루를 넘겼다고 한다.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대기업 오너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규제하는 내용까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부담을 이유로 시행령을 통한 보완으로 정리됐다는 후문이다.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준법지원인제 도입에 대해 여권이 이처럼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여권 일각에서는 시행령에서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범위를 5대 기업이나 10대 기업으로 제한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은 이미 법무실이나 법무팀 소속 법률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있다. 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등 경영진과 이사회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겹겹이 마련돼 있다. 여기에 옥상옥(屋上屋) 식으로 급여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 준법지원인을 별도로 두겠다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 발상이나 다름없다. 준법지원인제 도입 법안이 ‘청부법안’이라는 비아냥을 사는 것도 법조인들만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 새로운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를 가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년 전 공기업에조차 도입이 거부된 준법지원인제를 민간 기업에 슬그머니 떠넘기고도 적당히 얼버무리려 꽁무니를 빼고 있다. 아직도 시간이 늦지 않았다. 국회가 폐지 법안을 다시 제출하든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정 좌표로 내세우고 있는 ‘공정사회 구현’과도 합치된다. 국회는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챙기려는 정성을 ‘청년 일자리 창출’처럼 국민적 명분이 있는 일에 쏟기 바란다. 국민도 이익단체의 입김에 휘둘려 입법권을 남용하는 국회의원들을 내년 총선에서 표로 분명히 심판해야 할 것이다.
2011-04-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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