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 성범죄 예방 형량 상향만으론 부족하다

[사설] 아동 성범죄 예방 형량 상향만으론 부족하다

입력 2010-06-29 00:00
수정 201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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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대상의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오늘 아동 성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짓는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기본형을 종전의 징역 6∼9년에서 9∼13년으로, 감경형은 징역 5∼7년에서 7∼10년으로, 가중형도 7∼11년에서 11∼15년이나 무기징역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양형기준을 50%까지 대폭 늘리고 아동 성범죄 특별보호구역에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포함시켰으니 처벌강화를 작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아동 성범죄는 희생자의 피해 말고도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다. 범죄 특수성만큼 처벌도 더 엄중해야 하는 게 맞다. 양형위의 양형기준 상향은 그런 점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문제는 처벌강화가 아동성범죄의 근본처방이 아니란 점이다. 성범죄는 정신적 차원의 성격이 짙고 재범률이 일반범죄보다 월등히 높다. 예방과 재범 방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다. 특히 경각심이 약하고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을 노리는 야수들의 격리 차원이라면 예방과 재발 방지에 더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조두순 사건 이후 당국과 검찰, 경찰이 잇따라 대응책을 쏟아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그제만 해도 대낮에 초등학생을 납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터진 지 채 20일도 안 돼 벌어진 일이다.

사건이 터질 때만 반짝하는 허술한 대증요법으론 심각한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기 어렵다. 일터에 나간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거듭 희생되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들이 희생당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법과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널린 상황에서 사회 전체가 동참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짜야 한다. 성 야수들이 보란 듯이 활개치는 불안한 사회라면 선진국 운운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2010-06-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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