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맞벌이 공무원 교류 지방지원자 우대하길

[사설] 맞벌이 공무원 교류 지방지원자 우대하길

입력 2010-05-20 00:00
수정 201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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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맞벌이 공무원의 가정친화와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전국 규모의 인사교류를 시행한다고 한다. 우선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출입 신청을 받아 중앙정부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맞이동’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두 집 살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부간 애정을 돈독하게 하며, 출산·육아와 가사분담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많은 맞벌이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한다.

문제는 1대1 교류인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공무원 부부는 40만명쯤 된다. 이 중 2만~3만명이 근무지가 달라 가정·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특정지역에 희망자가 몰렸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칫하면 인사교류를 통해 맞벌이 공무원의 가정을 도와준다는 취지가 퇴색하고 전시성에 그칠 수 있다.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교류기준을 정하고 인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좋을 듯하다. 예를 들어 부모봉양, 자녀의 수 및 보육, 부부가 떨어져 생활한 기간 등을 우선교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근무를 유도하고 도농(都農) 간 교류 수급의 균형을 맞추려면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이를테면 지방 근무 배우자 쪽으로 합치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보직이나 인사고과 우대 등을 고려해 봄 직하다. 자녀교육과 생활환경 때문에 지방보다는 중앙을, 소도시나 읍·면보다는 대도시 근무를 선호하는 분위기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맞벌이 행정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이 교사·군인·경찰 등 타 직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만들기 바란다.
2010-05-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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