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폰서 X파일’ 조사에서 검찰은 빠져라

[사설] ‘스폰서 X파일’ 조사에서 검찰은 빠져라

입력 2010-04-22 00:00
수정 2010-04-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그제 밤 MBC PD수첩이 보도한 검찰 스폰서 파문은 충격적이었다. 진위 여부를 떠나 왜 적지 않은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는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한 건설업자가 20여년간 검사 100여명에게 향응과 성접대 등을 해 왔다며 폭로한 내역은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이번 파문은 역대 최대 규모의 법조 비리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가 척결을 강조해 온 토착비리 성격도 짙다. 어떤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진상이 규명되고, 그에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검찰은 이번 파문의 중대성을 인식한 듯 이례적으로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진상규명위를 구성하되 외부 인사를 3분의2 이상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그러나 검찰이 주도하는 조사로는 불신을 해소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는 단순한 불신 차원이 아니라 검찰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결과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해 검찰총장 후보자의 스폰서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역대 법조 비리 사건에서도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는 데 미흡했다.

진상규명위와 그 밑에 두는 진상조사단은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실질적인 조사권을 가진 진상조사단을 현직 고검장이 지휘하는 것만 해도 검찰의 읍참마속 의지를 읽기 어려운 게 솔직한 심정이다. 아무리 신망이 두터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해도 검찰의 조직 보호 본능이 되살아난다면 사실상 허사다. 더욱이 실명이 공개된 검사장 2명은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이다. 부산지검이 여태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은 것만 해도 박 지검장과 무관치 않다는 의심을 사게 한다. 검찰의 최고 감찰부서 책임자가 연루된 사안을 검찰 주도의 조사에 맡길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번 ‘스폰서 X 파일’ 파문에 대해 야당은 벌써부터 특별검사 도입 주장을 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검사 고발장을 접수하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이 두번 세번 시달리지 않으려면 조사에서 빠지는 길밖에 없다. 우리는 21일 자 사설에서 밝힌 대로 감사원이 감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감사원이 주도하는 감찰이 어렵다면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진상규명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무방할 것이다.
2010-04-2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