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파리협약 재가입… 中과 환경정책 충돌 땐 한국에도 불똥

美 파리협약 재가입… 中과 환경정책 충돌 땐 한국에도 불똥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1-01-21 17:42
수정 2021-01-22 0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탄소 국경세’ 정책 도입으로 中 압박할 듯
새 관세 도입 땐 우리 기업 비용 부담 커져

이미지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마치고 연설하고 있다. 2021-01-21 워싱턴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마치고 연설하고 있다. 2021-01-21 워싱턴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일(현지시간)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은 기후변화가 무역·통상 등 경제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우리는 더이상 무역정책과 기후목표를 분리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시됐던 지구온난화 문제를 국정의 중심에 올려놓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100% 청정에너지와 무공해 차량 도입에 연방예산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 행정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체가 오염의 전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에 부과하는 관세인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 등의 기후 정책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는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것을 지지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바이든의 환경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전쟁으로까지 번진 중국과의 외교·통상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중국의 거대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는 그동안 반환경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와의 전쟁’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일 수 있다”며 바이든이 다른 국가의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일대일로’ 구상을 막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와 세계기후정상회의를 추진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은 민주주의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양대 의제를 통해 중국에 맞서 국제사회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의중이 읽힌다.

환경 정책을 놓고 미중이 충돌할 경우 한국에도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입할 각종 규제와 세제는 다른 나라에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됐다.

한국 정부는 앞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기후변화 대응은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국제 환경단체 ‘기후투명성’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주요 20개국(G20) 평균의 두 배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 국경세 같은 새로운 관세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에는 비용 상승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게 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21-01-2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