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먹을 간식,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라면 찬성입니다. 그런 일이라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돕고 싶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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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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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사회부 기자
아이돌보미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이와 관련된 가사일을 도울 수 있도록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이 29일 시행된 것에 대해 7년차 아이돌보미 이모(56·여)씨는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씨가 개정법을 무조건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법은 아이와 관련된 가사만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이를 폭넓게 해석해 일반 가사일도 시킬 수가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이 흔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 이씨는 “일부에서 아이돌보미를 가사노동자로 간주하기도 하는데 두 직업군은 엄밀히 다르다”면서 “아이돌보미는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와 교감하는 등 아이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아이돌보미의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수는 2009년 7774명에서 올 6월까지 1만 2544명으로 급증했다. 아이돌보미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질적 향상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아이돌보미들은 처음 돌보미 양성교육을 받고 이후 1년 단위로 30시간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대부분 40~50대 여성이고 시간제로 일하는 만큼 일을 하루 안 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입는 셈이다. 즉 근무 시간과 겹쳐 못 듣는 일이 허다하다. 아이돌보미들은 보다 높은 질의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보수교육 이수는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아이돌보미를 상대로 한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가정에 이해시키고 업무 공백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메울 수 있도록 교육 수당을 도입하는 등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휴일도 없이 일하는 아이돌보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돼야 수요자도 결과적으로 서비스에 만족하고 돌보미 스스로도 본인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단순히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서비스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다.
5sjin@seoul.co.kr
2013-11-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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