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조선시대 사채는 대개 연 50% 수준의 장리(長利)였다. 춘궁기에 1말을 꾸었으면 추수기에 1말 5되를 갚아야 했다. 봄에 꾸었다가 가을에 갚으니 요즘 계산으로 하면 6개월 이자가 50%라는 계산이 나오지만, 당시는 농업사회였으므로 사실상 연리로 50%였던 셈이다. 오히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50%보다 낮았다. 왜냐하면 미곡가가 가장 비싼 춘궁기에 빌렸다가 가장 낮은 가을에 되갚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대개 춘궁기의 곡물가가 추수기보다 2배 높았으므로, 곡물의 교환가치로 환산해 보면 비록 장리라 해도 실제 이율은 25%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다.
조선 후기 민생경제의 몰락은 이런 장리를 곡물이 아닌 화폐로 거래하면서 시작되었다. 곡물로 거래할 경우, 춘궁기에 쌀 2말을 꾸었다면 추수기에 이자(50%)를 합해 3말을 갚으면 되었다. 그런데 화폐로 거래할 경우, 1냥(2말 가치)을 꾸었다면 추수기에 이자(50%)까지 1.5냥(6말 가치)을 갚아야 하는데, 가난한 농민은 쌀을 화폐로 바꿔 갚아야 했으므로 실제로는 이자율이 200%에 달했던 것이다.
당시에도 꿔주는 자가 갑이고 꾸는 자는 을이었다. 그러니 대부업자가 곡물 대신에 돈으로 빌려가라고 윽박지르면, 서민은 이자율이 폭탄 수준임을 알면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돈으로 꿀 수밖에 없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폐전론(廢錢論)을 편 이유도 바로 화폐가 고리대금을 통해 민생에 끼친 심각한 폐단에 대한 분노였다.
이런 고리대업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민생을 파괴함은 당연하다. 그러기에 예로부터 국가 공권력이 이 문제에 개입해 사채와 경쟁구도를 구축했다. 조선 초기까지도 의창을 통해 춘궁기에 무이자로 곡식을 빌려주었으며, 자연손실분은 국고에서 채웠다. 이후에 국가재정 문제로 이자를 붙이기 시작했지만, 대개 15% 선을 유지했다. 환곡의 폐단이 극심하던 19세기에 실제 이자율이 50%까지 치솟았지만, 대원군 집권 후에 다시 15% 선으로 돌아왔다.
국가가 대부업에 개입한 대표 사례로는 중국 송나라 때 왕안석(王安石)의 신법을 들 수 있다. 신법은 추가 과세 없이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는 묘안으로, 국가에서 농민과 중소상인에게 전곡과 물품을 연 20%의 이율로 대여해 주는 게 핵심이었다. 당시 사채 이율이 60%를 넘은 점을 감안하면, 신법은 기득권층이 사회 하위계층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계에 국가가 직접 개입해 저리의 이윤을 취함으로써 국가와 서민이 ‘윈윈’한다는 취지였다.
현재의 기준금리와 경제현실로 볼 때 대부업계의 연리 39%는 건전한 거래라기보다는 경제적 약자들을 상대로 한 일방적 폭력이나 다름없다. 국제기준금리의 영향을 같이 받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다. 그런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꼴이다. 남의 것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움을 창조적으로 선도한다는 창조경제 구호보다는, 이렇게 시비가 분명한 경우에는 선진국 사례를 따르는 편이 백번 옳다.
2013-09-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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