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울자치구 재정불균형 해소 ‘불편한 진실’/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기고] 서울자치구 재정불균형 해소 ‘불편한 진실’/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2-09-24 00:00
수정 2012-09-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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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지방세법이 개정돼 전국 자치단체 중 서울시만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했다.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거둬 가서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재산세공동과세 제도가 서울시에서만 도입된 이유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정책에 따라 강남구 등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구와 강북구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의 재산세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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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그러나 2009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격이 도입되면서 매년 과표적용률을 5%씩 올린다는 정부의 재산세 과표 현실화 계획이 백지화됐고 재산세율 또한 인하됨으로써 예상과 달리 서울 자치구의 재산세 세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강남구는 2007년 88%에서 올해 80.5%로 낮아졌으나 강북구는 5년 새 30.0%에서 29.6%로 비슷했다.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후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의 자립도는 개선되지 못한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 등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크게 악화돼 하향평준화됐다.

현재 시세에는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보통세 7개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 2개가 있는 반면 구세로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2개밖에 없다. 그나마 재산세의 절반은 공동세다. 2010년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지방세 수입은 총 12조 8565억원인데 85.2%에 해당하는 10조 9534억원이 서울시 세입이고, 25개 자치구 세입은 14.8%인 1조 9031억원에 불과하다. 그 결과 2010년도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83%를 웃도는데도 2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46%밖에 안 되는 만큼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이 심각하다. 2010년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8.3%와 21.7%이고, 지난해 6개 광역시의 시세와 자치구세의 비율이 81.8%와 18.2%임을 보더라도 서울의 경우 시세 비율이 자치구세 비율보다 지나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치구들의 재정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50대50인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조정해 또다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하향평준화시킬 게 아니라 서울에서만 시세로 남아 있는 재산세 과세특례분(구 도시계획세, 연간 9000여억원)을 자치구세로 전환시키든지, 재산세처럼 공동과세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지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자동차세를 현재의 시세에서 자치구세로 전환하거나 공동과세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논할 때 보통 재산세가 몇 배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남·북 주민 1인당 예산액은 별반 차이가 없다. 2011년도 강남구 주민 1인당 예산액은 88만원, 강북구 주민 1인당 예산액은 82만원이었다. 이는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강남구는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반면, 강북구는 매년 부족한 재정규모에 비례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의 해법은 이미 재산세의 절반을 공동세로 내놓은 부자 구의 재산세를 추가로 공동세화하는 데 있지 않고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시의 지방세 수입 일부를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에 조정교부금 방식으로 나눠주는 데 있음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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