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박위원장 한마디에 민생법안 처리하나/강주리 정치부 기자

[오늘의 눈] 박위원장 한마디에 민생법안 처리하나/강주리 정치부 기자

입력 2012-04-26 00:00
수정 2012-04-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주리 정치부 기자
강주리 정치부 기자
임기 4년 내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18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으로 예상됐던 지난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을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놓고 옥신각신한 끝에 59개 민생법안 처리마저 무산시켰다.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을 비롯해 ‘수원 여대생 살인사건’으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돼온 ‘112위치추적법안’ 등이 모두 사장될 위기로 내몰렸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선진화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거듭 다짐하고 뒤이어 황우여 원내대표가 부랴부랴 야당과의 협의에 나서 절충점을 찾은 듯하지만 대체 누구를 위한 소동인지 알 길 없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사실 4·11 총선을 앞두고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졸랐던 건 새누리당이었다. 민간인 사찰 등이 불거지면서 정권심판론 속에 여당 불리, 야당 우세가 점쳐지던 상황이었다. 총선이 끝난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운영위를 소집, 만장일치로 국회법을 처리했다. 새누리당은 당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자 의원까지 교체해 가며 법안을 처리했다. 다수당이 되니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도 잘한 것 없다. 다수당을 기대하며 총선 전 일정 등을 이유로 국회법 처리에 미적거렸던 민주당은 총선에서 제1 당이 되지 못하자 국회법 처리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원포인트 국회였다는 이유로 민생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도 국민으로서는 속이 끓을 일이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회 제1당이자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 더 크다. 상임위 합의처리 이후 이틀 만에 말을 바꾼 무책임은 면피가 되지 못한다. 총선 의석수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다시 박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자세를 고쳐잡는 갈팡질팡 행태로 19대 국회를 여는 한 또다시 국민들은 좌절과 실망만 이어가게 된다. 총선 전의 그 절박함을 새누리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

jurik@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2012-04-2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