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회 정보위와 국정원에 바란다/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기고] 국회 정보위와 국정원에 바란다/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입력 2011-03-10 00:00
수정 2011-03-1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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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 금요일 개최된 국회 정보위원회 결과를 보면 좀 더 진지하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민은 이 회의가 국익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차원에서 정보업무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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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또 많은 국민은 이 회의에서 중요한 국가이익이 걸린 문제가 왜 그렇게 가볍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규명하기를 기대했다. 처음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인도네시아 주재 국방 무관과 국방부가 이 일을 처리한 방법이 적절했는지, 의혹을 받은 국정원의 대응방식은 적절했는지, 국정원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은 경찰청장의 발언은 적절했는지 등이다.

이런 문제의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등도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했으나 초점이 빗나가고 말았다. 정보위원들은 국정원이 이 의혹에 연루되었음을 인정하라고 윽박지르는 데 치중했고 일부 의원들은 국정원장의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긍정도 부정도 아님) 태도를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했다.

국정원장이 NCND 태도를 보였다 해서 사퇴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 정보기관이 중요한 국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 NCND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인정되는 관행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NCND 관행이 정착된 것은 CIA 국장이 국가이익을 고려한 의회증언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73년 헬름스 CIA 국장이 상원 외교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칠레 아옌데 정권 전복공작에 간여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간여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가 위증혐의로 기소되어 2000달러의 벌금과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공개회의에서 부인하고 나중에 비공개회의에서 사실대로 증언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때는 미국의회에 정보위가 설치되기 전이어서 의원들의 비밀유지를 확신할 수 없었다. 결국, 국익을 위해 헬름스 자신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우리는 정보위가 설치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보안의식에 관한 한 정보위원들은 아직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안보나 중요한 국익이 걸린 사항도 정보위에 보고하는 즉시 언론에 유출된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국정원장의 NCND 태도를 문제 삼아 사퇴하라고 윽박지르기 전에 정보위원들이 먼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또 만에 하나 국정원 직원이 이 의혹사건에 연루됐다 하더라도 국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보기관에서는 국익을 위해 매일 수십건, 많게는 수백건의 정보활동이 수많은 저항요소와 마주치는 가운데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활동은 사례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른 고도로 비정형화된 업무여서 항상 높은 실패 위험 속에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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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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