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수수료 덜 내려면 온라인 이용·협의수수료 체크

주식거래 수수료 덜 내려면 온라인 이용·협의수수료 체크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4-12 22:36
수정 2017-04-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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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장(가명)씨는 은행 예금금리가 바닥을 기는 현상이 지속되자 최근 여유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김씨가 이용하는 증권사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1000만원을 거래하면 5만원의 매매수수료를 부과한다.

●온라인 수수료, 오프라인의 35분의 1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을 찾던 김씨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거래하면 싸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한 뒤 깜짝 놀랐다. 1000만원 거래 시 수수료가 1400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수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몰랐다”며 아쉬워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주식 투자 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주식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제각각인 만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http://dis.kofia.or.kr)를 통해 비교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에 따라 1000만원 거래 시 수수료가 1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

●증권사, 우수고객에 ‘할인 혜택’ 제공

수수료는 증권사가 주문 체결을 중개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저렴하다. 또 온라인 매매는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와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 간 수수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증권사는 우수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거래 규모 등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일반수수료보다 할인된 ‘협의수수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협의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도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법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4-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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