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비 ‘구독 취소해도 환불 불가’ 갑질 고친다

어도비 ‘구독 취소해도 환불 불가’ 갑질 고친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1-30 22:22
수정 2022-12-01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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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독형 SW업체 3곳 적발
영어 통지·면책 조항 등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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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소프트웨어 업체인 어도비시스템즈와 한글과컴퓨터가 구독 서비스를 중도 해지한 이용자에게 요금을 제대로 환불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로 약관 조항을 자진시정하기로 했다. 어도비는 이용자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싱가포르에서 영어로 진행한다고 못박은 조항도 시정한다.

공정위는 어도비,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3개 업체의 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사 결과 어도비와 한컴은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최초 주문 후 14일이 경과하면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고, 환불하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를 고객이 부담하게 했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대금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한컴은 이용자가 구독 해지를 하면 잔여 요금을 일할 계산해서 환불하거나 남은 기간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 결제를 종료하도록 시정했다. 어도비는 수정하지 않아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다. 어도비는 또 중재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서 영어로 진행하고 통지는 미국 본사 주소로 보내도록 했는데, 공정위는 이 조항들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MS와 어도비는 소송 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집단, 통합 또는 대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제3자 앱·서비스 사용, 온라인 서비스 중단 등의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면책하는 조항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2022-12-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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