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새달 1일까지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새달 1일까지 신청하세요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1-02 18:10
수정 2020-11-03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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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신청 못한 가구 위해 추가”
기한 후 신청땐 내년 2월까지 90% 지급

지난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다음달 1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다음달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양육비를 지급한다.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매년 9월과 3월에 반기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했으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해 내년 2월까지 지급한다. 단 기한 후 신청에 대해선 원래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고,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와 맞벌이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1-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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