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 쌀 관세율 513% 공식 승인...최종 확정

WTO 한국 쌀 관세율 513% 공식 승인...최종 확정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1-28 15:08
수정 2020-01-28 15: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식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됐다.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는 등 우리 농산물 시장의 시장 개방 압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주력 농산물인 쌀 시장은 차기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WTO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율 513%는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수입 쌀 가격을 6배 이상 높게 매긴다는 뜻이다.

이번 WTO 인증서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검증 협의를 마무리한 후 5개국이 지난 14일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발급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쌀 관세율 513%를 유지하는 대신 의무 수입 물량 40만 8700t을 계속 유지하고, 올해부터 미국과 중국 등 주요 5대 쌀 수출국에 전체 수입 물량의 95%인 38만 8700t을 배분하기로 했다. 일단 쌀 시장 진입 장벽의 큰 틀은 사수했지만 밥쌀의 경우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