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혜택 줄인 9·13 대책 이후 임대사업 등록 반 토막

稅혜택 줄인 9·13 대책 이후 임대사업 등록 반 토막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1-22 23:12
수정 2018-11-23 0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월 1만 1524명, 전월보다 56% 감소

서울·경기가 72.5%… 증가세는 지속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9·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지난달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한 달 전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만 152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고, 등록 임대주택은 2만 8809채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월에 비해 등록 사업자는 56.1%, 등록 주택은 58.8% 감소한 수치다. 지난 9월에는 2만 6279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8월(8538명)보다 무려 207% 급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9·13 대책을 통해 투기 목적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규제하면서 등록 사업자와 주택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을 임대 등록한 경우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임대주택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10월 임대사업자 등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4169명)과 경기(4185명)에서 8354명이 등록해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396명), 강남구(352명), 서초구(297명) 등의 순이다. 10월 말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0만 1000여채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1-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