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종 승인… 美 심사 곧 종료
새달 20일 전까지 자회사 편입
세계 10위권 ‘메가 캐리어’ 비상
3.5조 마일리지 통합 정책 관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이 임박한 가운데 28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와 주기장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2024.11.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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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최종 승인을 내렸다. 2020년 11월부터 시작한 두 기업의 합병 과정이 4년 만에 사실상 종료되면서 통합 대한항공은 세계 10위권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나게 된다.
EU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두 항공사의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 노선(파리·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로마)에 대한 신규 진입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대한항공은 조건 충족을 위해 4개 노선의 슬롯(인천공항 운항 시간대)을 티웨이항공에 이관했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수자로는 에어인천이 선정됐다.
대한항공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DOJ)에 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다음달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미 법무부가 두 회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대한항공은 14개 필수 신고국의 승인을 모두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EU 최종 승인이 나오면 미국 심사도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미 법무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에어프레미아의 미국 5개 노선 운항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다음달 20일 이전까지 신주 인수를 거쳐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총 226대의 항공기를 가진 초대형 항공사가 된다. 박수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합병 시 적정 시가총액은 13조원 수준”이라고 예측했다.
시장의 관심은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통합 정책에 쏠린다. 합병 이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운영된다. 이 기간에 마일리지 통합 등의 작업이 이뤄진다.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자회사로 있는 기간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2년 뒤 양사의 통합 항공사가 출범하면 마일리지가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로 통합된다.
두 기업 합병이 완료되면 대한항공은 6개월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일리지 통합 정책을 보고해야 한다. 올해 3분기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는 9819억원에 이른다. 대한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2조 5542억원)까지 더하면 약 3조 5000억원 규모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 등 유관 기관 및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1-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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