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개편안 ‘환영’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6일 경제계는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환영했다. 다만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의 경우에는 한두 가지 방안으로 강제하기보단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이날 주요 경제단체가 일제히 새 개편안에 지지 의사를 나타낸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낡은 법 제도를 개선하는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계 반발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은 연장근로 총량 내에서 주문량 증가, 업무량 폭증 등 업무 집중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되는 것으로,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 “기업들은 산업 현장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며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때 총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 근무 등으로 제도를 따르기 어렵다고 호소해 온 중소기업계도 새 개편안을 반겼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 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 준수, 구인난 등의 경영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미국처럼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지 않거나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 한도 확대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3-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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