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8년 조달청 연간단가계약 입찰 담합 “고물가 부르는 원자재·중간재 담합 점검 강화”공정거래위원회가 2012~2018년 조달청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1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사의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1일 “민간분야 철근 가격 담합·철스크랩(고철) 구매 답합에 이어 공공분야 철근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 향후 철근 등 판매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철근과 같은 원자재·중간재 담합이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물가상승 우려를 키운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앞으로 생활 밀접 품목 뿐 아니라 중간재 품목 담합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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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을 당한 7개 제강기업과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 4개 압연 기업 등 11곳은 2012년(150만t), 2013년(140만t), 2015년(130만t), 2017년(130만t), 2018년(260만t)의 공공입찰에서 낙찰 물량을 미리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의 담합을 저질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담합 결과 입찰 참가업체들은 2012~2018년 매번 일정 물량을 낙찰 받을 수 있었으며, 이 기간 총 28번의 희망수량 경쟁방식 입찰에서 단 한 번도 탈락 업체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8년 공정위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 6개 제강사에 대해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엔 2010~2018년 동안 철근의 원재료가 되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참여한 혐의로 7개 제강사에 과징금 총 3000억원을 부과하고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이번에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담합을 적발했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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