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츠’ 투자활동 간이심사 대상 포함
‘선택과 집중’ 통해 심사 효율 높이려는 목적
코로나19로 기업결합 건수 늘어… 재계 “환영”
![공정거래위원회](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9/01/SSI_20210901113523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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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투자 활동을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행정규칙)을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을 침해하지 않는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심사를 진행한다. 일반심사와 달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확인하고서 서류 접수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기업결합 당사자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일 때, 결합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때, 경영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일 때에도 간이심사를 진행한다.
개정안에는 리츠의 부동산 취득을 위한 기업결합을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아울러 취득 대상 기업이 외국계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때를 비롯해 주식 취득, 합병, 임원겸임, 영업양수도 등 다양한 결합 유형으로 간이심사 대상을 넓혔다.
개정 배경은 심사 인력은 8명으로 한정돼 있는데 심사 건수가 해마다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심사 건수는 2017년 295건, 2018년 336건, 2019년 349건, 2020년 424건, 2021년 489건으로 증가 추세다. 대기업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의 흥망이 갈렸고 이를 극복하고자 사업구조 개편이 활발해지면서 기업결합 건수가 늘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요한 심사에 집중하고자 간이심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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