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입장 차
오는 10월 5일 ITC 판결 전 합의 가능성지급액 규모에 양측 간극 커 쉽지 않아


18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화학이 지난해 4월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탈취 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오는 10월 5일 내린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직원 76명을 채용하며 영업비밀을 빼 갔다는 게 소송의 요지다. 이런 가운데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증거 인멸이 인정된다며 LG화학에 예비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때부터 두 기업의 배터리 소송전은 ‘합의전’으로 급전환됐다.
현재 두 기업은 10월 5일 이전에 합의해 둘 중 하나가 파국을 맞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자는 데 이견이 없다. SK이노베이션은 조기 패소 결정이 확정되면 배터리셀과 관련 부품을 미국으로 들여올 수도, 미국 내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수도 없다. SK이노베이션과 공급 계약을 맺은 포드와 폭스바겐이 ITC에 공문을 보내 “SK이노베이션 공장이 무산되면 수천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SK이노베이션에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배상금 규모를 놓고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도 쉽지 않은 상태다. LG화학은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액과 배터리 기술력의 미래 가치 등을 따졌을 때 수조원도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합의가 무산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진출을 접게 돼도 LG화학으로선 나쁠 게 없다.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은 57개에 달하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 배합 비율 레시피를 훔쳐 갔고, 수주 경쟁에 뛰어들어 LG화학이 수주해야 할 폭스바겐과 포드의 배터리 물량까지 가져갔다”면서 “미국은 영업비밀 침해 시 실제 손해액의 최대 4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손실 내역을 증명하지도 않은 채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수조원 규모의 배상금에 대해선 “아예 배터리 사업을 포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두 회사가 ITC 소송 건으로 3000억~4000억원의 법률 비용을 낭비했는데, 그 돈으로 배터리 인력 육성이나 협력사 상생 펀드를 만드는 게 양사에 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08-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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