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금고’ 이상 형 받으면 퇴출된다

조양호 회장, ‘금고’ 이상 형 받으면 퇴출된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9-02-01 16:30
수정 2019-02-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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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위, 금고 이상 형 받으면 ‘결원’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가운데 비리 이사를 퇴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관에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판 중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해임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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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회의에서 한진칼의 정관에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회장은 이사회의 ‘결원’이 돼버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조 회장의 형이 확정됐을 때 이사로서의 자격이 결원된다고 보는 것이 정관 변경 추진 사항”이라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사로서 결원이라는 의미는 사실상 퇴출·해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경되는 정관에는 ‘결원 효력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지속된다’는 단서도 함께 달기로 했다.

정관 변경에 대한 이런 결정은 한진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로 주주 가치가 훼손됐다는 데 위원 대다수가 공감을 표하면서 내려졌다. 오너 리스크를 해소해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극약처방인 셈이다.

다만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이사 해임’, ‘사외 이사 선임’ 등 적극적인 형태의 주주권 행사는 하지 않지 않기로 했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경영권과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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