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택, 유료호출 하면 강제 배차…승객 “무료 호출 꺼릴 것” 우려

카택, 유료호출 하면 강제 배차…승객 “무료 호출 꺼릴 것” 우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8-03-13 21:00
수정 2018-03-13 2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달 말 ‘T택시’ 새 서비스

콜비는 ‘지브로’ 2000원 넘을 듯
승차 거부 기사는 강한 패널티
성공률 높은 택시 우선 호출도
수입 포인트제 도입 현금 출금
이미지 확대
요즘 서울 번화가에서 밤늦게 콜택시 앱을 이용해 귀가를 시도해 본 사람이라면, 빈차 등을 끈 채 손님 ‘골라 태우기’를 하는 택시들 때문에 분통이 터져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국내 최대 콜택시 앱인 ‘카카오 T 택시’가 13일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려 대책을 내놨다. 유료 호출 기능을 이용하면 근처에 앱을 켠 빈차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등의 서비스다. 하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도 예상된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첫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3월 말부터 선보일 카카오T택시의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했다. 새로운 기능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즉시 배차’ 서비스다. 유료 호출 기능으로, 인근의 빈 택시를 즉시 배차해 준다. 비용은 서울시의 택시호출 앱 ‘지브로’의 야간 콜비인 2000원을 넘는다. 하지만 이날 행사를 진행한 정주환 대표는 “앱을 켜 놓은 인근 택시를 강제 배차하고, 배차되고 나서 승차거부를 하는 기사는 일정 기간 앱으로 호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마련했다”면서 실효성을 자신했다.

‘우선 호출’ 기능도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배차 성공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해 준다. 정 대표는 “기사 한 명이 하루에 받는 호출은 약 1000건이지만 그 중 수락을 하는 건 20건 안팎”이라면서 “목적지뿐 아니라 교통상황 등 수십 가지 요소에 따라 수락 확률이 달라지는데 AI는 이런 부분을 학습해서 수락 확률을 뽑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유료 기능을 사용하면 배차 뒤 결제가 이뤄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유료 서비스로 거둔 수입의 일정 부분을 ‘포인트 제도’에 사용해, 기사 회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행 실적과 운행 평가에 따라 모든 기사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포인트가 일정액 쌓이면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 관계자는 “아직 수익률은 책정하지 않았지만, 일부 기사들이 악용하는 ‘더블’ 등 불법적 추가요금 수익을 포기할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택시 전체 공급 문제는 ‘카풀’ 서비스로 보완한다는 게 회사의 계획이다. 지난달 인수한 카풀 앱 스타트업 ‘럭시’를 활용,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카카오T택시로 배차가 되지 않은 호출은 카풀로 연결하게 할 예정이다.

카카오T택시의 새로운 서비스들은 실효성이 있어 보인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단거리 호출을 많이 받은 기사에게 장거리 호출을 우선배정하는 등의 승객 골라 받기 대책을 세워 봤지만 큰 효과를 보진 못했다.

하지만, 유료화 이후 기사들이 무료 호출을 꺼릴 것이라는 승객들의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그동안 예를 들어 심야 시간대에도 장거리 손님은 택시를 잡을 수 있었고 가까운 손님은 웃돈을 준다 해도 집에 갈 수가 없을 정도였다”면서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했던 시간대의 승객 골라 받기 문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8-03-1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