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보장·절세 다 잡는 ‘저축보험’

생명보험협회, 보장·절세 다 잡는 ‘저축보험’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4-18 00:38
수정 2023-04-18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지난 2월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제공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지난 2월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제공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갑작스럽게 닥칠 위기에 대비하고 동시에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보험 등 저축 기능이 있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보장과 동시에 절세까지 할 수 있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면서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12%를 6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 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만 납입할 경우에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2023-04-1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