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지난 2월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4/18/SSC_20230418003853_O2.jpg)
생명보험협회 제공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지난 2월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4/18/SSC_20230418003853.jpg)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지난 2월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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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보험 등 저축 기능이 있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보장과 동시에 절세까지 할 수 있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면서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12%를 6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 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만 납입할 경우에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2023-04-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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