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골목상권 리프레시 지원사업’

하나은행 ‘골목상권 리프레시 지원사업’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8-10 17:18
수정 2022-08-11 0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 개선
노무·세무 등 교육·컨설팅도

이미지 확대
하나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상권 리프레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전국에 있는 100개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선정해 ▲옥외 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노후 시설 및 소방시설 보수·교체 ▲사업장 방역 ▲키오스크(무인결제기) 설치 등 사업장 환경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장 단위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의 역량 제고를 위해 전국 15개 상권을 선정, 45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에 필요한 노무와 세무 등 다양한 전문가의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나 파워온 스토어’ 캠페인의 하나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함께한다. 하나은행 ESG기획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8-1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