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읏~” 국세청, OK금융그룹 계열사 예고 없는 세무조사

“읏~” 국세청, OK금융그룹 계열사 예고 없는 세무조사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19 17:02
수정 2022-01-19 17: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업계 “탈세 등 법 위반 정황 포착 가능성”

OK금융그룹 CI
OK금융그룹 CI
국세청이 OK금융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탈세나 내부거래 등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예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8일 전날 오전 서울 중구 OK금융그룹 본사에 직원 수십명을 보내 조사를 벌였다. 이번 세무조사는 그룹 계열사를 겨냥한 비정기 특별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그룹 계열사의 탈세나 자금 유용 혐의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지만,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기습적으로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통상 15일 전 대상 기업에 사전 통지를 한 뒤 진행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법 위반 정황이 의심될 때 마치 검찰이 압수수색하듯 예고 없이 직원을 파견해 신속하게 조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본계 아프로파이낸셜 위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OK홀딩스나 OK저축은행이 포함되는 건 아닐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