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1년에 2회 정기 안내… 금융위 ‘뒷북 개선’

금리인하요구권 1년에 2회 정기 안내… 금융위 ‘뒷북 개선’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10-31 17:56
수정 2021-11-0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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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공통 신청요건 표준안 만들어

내년부터 신용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라면 누구나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 신청요건 표준안’이 만들어진다. 또 대출 이용자는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 연간 2회 정기적으로 안내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인하 요구권의 신청·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안내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평가 점수가 오르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권리다. 2017년 20만건이었던 금리 인하 신청은 지난해 91만건으로 증가했고, 금융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같은 기간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대상에 제약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거나 신청 시점이나 횟수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안내하는 등 여전히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뒷북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 금융회사가 안내할 사항을 담은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대출자에게는 연 2회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현재 금융회사마다 제각각인 신청 양식도 통일해 금융권 공통 신청 요건 표준안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하 금리 적용 시점도 금리 변경 약정 시점으로 통일하고,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담은 ‘표준 통지 서식’도 도입한다.



2021-11-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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