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보다 10%P 높여 서민 집 마련 지원
우대주택 기준 투기·과열지구 9억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 이하로 3억원씩 높여
연간 소득 기준은 9000만원 이하로 완화
7월 1일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이 최대 20% 포인트로 10% 포인트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혜택 확대 방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발표했던 안과 같은 내용으로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하는 LTV 우대 비율을 현재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LTV는 주택가격과 비교해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뜻한다. 현재 서울 같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로 묶여 있다. 주택가격의 4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 무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생애 최초는 9000만원) 이하이고, 6억원 이하 주택(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을 구입할 땐 10% 포인트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7월부터는 LTV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각각 3억원 올라간다.
또 연소득은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000만원 완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주택은 LTV를 60% 적용하고, 6억∼9억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주택은 70%,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단 대출 최대 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은행권 40%, 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우대주택 기준 투기·과열지구 9억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 이하로 3억원씩 높여
연간 소득 기준은 9000만원 이하로 완화
7월 1일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이 최대 20% 포인트로 10% 포인트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혜택 확대 방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발표했던 안과 같은 내용으로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하는 LTV 우대 비율을 현재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LTV는 주택가격과 비교해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뜻한다. 현재 서울 같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로 묶여 있다. 주택가격의 4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 무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생애 최초는 9000만원) 이하이고, 6억원 이하 주택(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을 구입할 땐 10% 포인트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7월부터는 LTV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각각 3억원 올라간다.
또 연소득은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000만원 완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주택은 LTV를 60% 적용하고, 6억∼9억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주택은 70%,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단 대출 최대 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은행권 40%, 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6-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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