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공매도 개선안…개인 대여 주식 20배 키우고 불법 거래 ‘징역형’

윤곽 드러난 공매도 개선안…개인 대여 주식 20배 키우고 불법 거래 ‘징역형’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12-02 14:56
수정 2020-12-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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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역대 최고치 경신한 코스피
지난 1일 역대 최고치 경신한 코스피 지난 1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종가 상황. 한국거래소 제공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던 공매도에 대해 대여 주식 규모를 현재의 약 20배인 1조 4000억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완 한국증권금융 기획부장은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대주 접근성 개선’ 관련 증권업계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등을 검토한 뒤 이달 말까지 개인 공매도 활성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서 갚는 방식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 비중이 높지만 개인은 신용도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증권사를 통해 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주 방식으로 공매도를 해야 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김 부장은 개인 대주 시장이 빈약한 이유로 대주를 취급하는 증권사가 6곳밖에 없고 대주 재원이 부족하고 이마저도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주를 취급하는 증권사를 늘리고 대주 재원을 확대하며 실시간 통합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대주 재원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3단계 대주 활성화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증권금융은 각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를 받아 신용융자 담보 주식을 대주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대주 취급 증권사가 종목별 대주 가능 수량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통합거래 시스템인 ‘한국형 K-대주시스템’을 증권금융이 구축해 대주 재원 활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방식을 거쳐 대여 가능 주식 규모를 지난 2월 말 기준 715억원에서 약 20배인 1조 4000억원으로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부과된다. 개정안은 오는 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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