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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2017년 4월 카카오에서 분사해 독립 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무면허’로 3년 넘게 사업을 이어온 셈이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해당 사업자는 반드시 과기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신고 의무를 여겼을 때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등록 누락을 통해 큰 이득을 취할 만한 것이 없다. 전자금융업에 필요한 등록은 모두 돼 있었다“면서 ”여러 부가적인 신고 사항 중 하나가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됐다. 최근 신청해 어제(2일) 등록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 이외에 송금, 투자, 청구서 등의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며 급성장했다. 국내 가입자는 3500만명에 달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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