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의 ‘황당한 실수’…사업자 신청없이 3년간 영업

카카오페이의 ‘황당한 실수’…사업자 신청없이 3년간 영업

한재희 기자
입력 2020-11-03 17:47
수정 2020-11-0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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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금융전문 계열사인 카카오페이가 설립 이후 3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등록 절차를 밟았다.

3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2017년 4월 카카오에서 분사해 독립 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무면허’로 3년 넘게 사업을 이어온 셈이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해당 사업자는 반드시 과기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신고 의무를 여겼을 때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등록 누락을 통해 큰 이득을 취할 만한 것이 없다. 전자금융업에 필요한 등록은 모두 돼 있었다“면서 ”여러 부가적인 신고 사항 중 하나가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됐다. 최근 신청해 어제(2일) 등록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 이외에 송금, 투자, 청구서 등의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며 급성장했다. 국내 가입자는 3500만명에 달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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