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회 방문으로 퇴직연금 이전한다

금융사 1회 방문으로 퇴직연금 이전한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1-02 21:06
수정 2020-11-03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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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 시행… 제출서류 크게 줄어
같은 연금만 적용… DC→DB도 추진

내년 1월부터 금융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퇴직연금을 이전할 수 있다. 제출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크게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기존엔 거래하던 금융사와 옮길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다. 적어도 두 번은 금융사를 들러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퇴직연금을 옮기는 금융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 기존 거래하던 금융사를 한 번만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도 개선안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한 이후인 내년 1월 중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이전 신청서 서식도 표준화돼 모든 금융사가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신청 구비서류는 확정급여형(DB)이 1개, 확정기여형(DC)·기업형 개인퇴직연금(IRP)은 2개로 줄어든다. 다만 이전 간소화 절차는 같은 퇴직연금 제도 간 이동에만 적용된다. 금감원은 DC형에서 DB형으로 이전하는 때도 간소화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연금저축 계좌에 한해 적용했던 이전 절차 간소화를 개인형 IRP 간 이동,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간 이동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DB형에서의 이전, DC형에서의 이전, 기업형 IRP에서의 이전은 여전히 금융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했다. 또 금융사별 신청 서식과 구비 서류가 다르고, 수정·보완 요구 등으로 이전이 늦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퇴직연금 이전은 8만 8171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전 절차 간소화로 기업과 근로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거쳐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사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11-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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