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등급 올랐으니 대출 금리 낮춰달라” 이자 1137억 아꼈다

“신용 등급 올랐으니 대출 금리 낮춰달라” 이자 1137억 아꼈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20-10-05 20:54
수정 2020-10-06 02: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출 후 신용이 향상된 고객들이 은행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해 3년 반 동안 1137억원의 이자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3년여간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급증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기업은행과 케이·카카오뱅크는 올 상반기 33만 8082건의 금리 인하 요구를 접수했다. 2017년 11만 3071건에서 2018년 22만 8558건, 지난해는 47만 8150건으로 늘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평가 등급이 올랐거나 취업·승진했을 때, 재산이 늘었을 때 개선된 신용 상태를 반영해 대출 이자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02년부터 각 은행에서 자율 시행됐지만 고객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다가 지난해 6월 법제화를 계기로 활성화됐다. 인터넷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비대면 신청이 지난해 1월부터 시중은행으로 확대된 것도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전체 금리 인하 요구 가운데 비대면 신청 비중은 2017년 60.3%에서 2018년 85.9%, 지난해 95.2%, 올 상반기 98.2%로 급증했다.

●요구 건수는 늘고 이자 절감액은 줄어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 건수는 2017년 4만 5820건에서 2018년 6만 877건, 지난해 14만 3059건, 올 상반기 14만 3059건으로 늘어난 반면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에 따른 이자 절감 추정액은 오히려 줄었다. 2017년 438억 800만원, 2018년 327억 9200만원, 지난해 277억 3100만원, 올 상반기 93억 2200만원이었다. 예전엔 소수의 고액 대출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최근엔 소액을 빌린 사람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이자를 아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10-0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