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하나은행 DLF 사태 징계 수위 통보

금감원, 우리·하나은행 DLF 사태 징계 수위 통보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2-26 22:30
수정 2019-12-27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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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중징계 예상… 배상 절차 진행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 피해가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불러온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징계 수위를 통보했다. 금감원 검사에서 본점 차원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돼 은행은 물론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26일 두 은행에 DLF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통지’를 전달했다. 향후 10일간 은행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6일이나 23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우리·하나은행은 이날 금감원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은행별 피해 사례가 3건씩 상정됐는데 두 은행은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2건씩에 대해 배상을 끝냈다. 나머지 2건도 고객이 동의하면 바로 배상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다른 건들도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배상할 계획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2-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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