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하남 자이아파트 2곳, 오늘 ‘시세차익 10억원 줍줍’ 무순위 청약

과천·하남 자이아파트 2곳, 오늘 ‘시세차익 10억원 줍줍’ 무순위 청약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8-03 09:26
수정 2022-08-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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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자이 투시도
과천자이 투시도 GS건설 제공
경기도 과천시와 하남시에서 3일 1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과천주공 6단지 재건축) 전용면적 59㎡ 11가구와 84㎡ 1가구 등 총 1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이뤄진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뒤 계약포기나 당첨 부적격으로 계약이 취소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뜻한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100% 추첨제로 가점이 상관없기 때문에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과천자이 무순위 청약에서는 이날 전용 59㎡ 2가구가 특별공급되며 4일에는 전용 59㎡ 9가구와 전용 94㎡ 1가구가 일반공급된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8억 1790만∼9억 1630만원, 전용 84㎡가 9억 7680만원이다.

이 단지의 전용 84.93㎡(7층)가 지난달 16일 20억 5000만원에 중개매매된 것을 고려할 때 이번 무순위 청약에 당첨돼 계약이 성사될 경우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과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다. 외국인은 청약자격이 없다.

당첨자는 오는 9일 발표하며 계약일은 17일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로, 나머지 잔금 80%는 실입주일(올해 10월 중) 전에 완납해야 한다.

특히 당첨자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셋값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지난달 3일 전용 84.98㎡가 11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전세 시세가 분양가보다 높다.

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뒤에는 즉시 매매도 가능하다.

과천에서는 앞선 무순위 청약도 흥행한 바 있다. 지난 5월 과천시 원문동에서 진행된 ‘과천위버필드’(과천주공2단지 재건축)의 무순위 청약에서는 4가구 모집에 총 8531명이 신청해 평균 21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위례포레자이 투시도
위례포레자이 투시도 GS건설 제공
이날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전용 131.8877㎡ 1가구 역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분양가는 9억 2521만원으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주변 새 아파트 매매가로 추정한 시세를 2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어 이곳 역시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하남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청약할 수 있다. 외국인은 청약할 수 없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8일이며 계약일은 16일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로, 잔금 80%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치러야 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공택지 민간분양으로 공급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간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며,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전매도 금지된다.

이 단지는 지난해 7월 전용 101㎡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8675명이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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