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다 월세로 간다”… 전셋값 폭등에 ‘전세의 월세화’ 가속

“전세 살다 월세로 간다”… 전셋값 폭등에 ‘전세의 월세화’ 가속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09-12 16:53
수정 2021-09-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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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39.4% 월세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월세 비율 급증
임대료도 1년 사이 100만원 이상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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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1년, 월세 비중 28→35%로 껑충
임대차법 1년, 월세 비중 28→35%로 껑충 지난해 7월 31일 새 임대차보호법 도입 이후 아파트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큰 폭으로 늘었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117만 6163건)를 차지했다. 법 시행 직전 1년(지지난해 8월∼지난해 7월)의 월세 비중(28.1%) 대비 6.8% 포인트 증가했다. 사진은 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소에 월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치솟자 월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라버린 전세금을 감당할 여력이 안 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총 1만 256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세를 제외한 월세·준월세·준전세 계약은 4954건(39.4%)에 달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7월 35.5% 대비 3.9% 포인트 올랐고,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7월(27.4%)과 비교하면 12.0% 포인트 급증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2020년 8월~2021년 8월) 월세 낀 거래의 월평균 비중은 35.1%로, 법 시행 전 1년간(2019년 8월~2020년 7월) 월평균 28.1%보다 7.0% 포인트 높아졌다. 과열된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이끌면서 월세 계약 비중까지 끌어올린 셈이다.

서울의 월세 거래 증가 현상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지난 8월 강남구는 45.1%로 전월의 39.1% 대비 6.0% 포인트 올랐다. 송파구는 33.8%에서 46.2%로 12.4% 포인트 증가했다. 마포구는 40.0%에서 12.2% 포인트 상승한 52.2%로 월세가 임대차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강동구(50.2%)와 중랑구(52.4%)도 50%를 넘겼다.

전셋값 상승의 영향으로 월세가 1년 사이 100만원 안팎 오르는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이 다수였는데, 지금은 ‘보증금 1억원, 월세 350만원’에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내년 7월 계약갱신 만료 물량이 쏟아지면 전·월세 임대료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이 줄고,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월세 거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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