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가격’ 수도권 2.7%↓ 지방은 9.4%↑

‘공동주택 가격’ 수도권 2.7%↓ 지방은 9.4%↑

입력 2011-04-29 00:00
수정 2011-04-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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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9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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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이 서울·수도권에선 2년 만에 내린 반면 부산 등 지방에선 전년 대비 10% 가까이 올랐다. 이에 따라 지방에선 재산세와 취득·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공동주택 1332만 970가구의 공시가격을 29일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군·구 등 자치단체가 발표하는 개별 단독주택 397만 가구의 공시가격도 같이 공시된다.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은 1569조원으로 지난해보다 78조원가량 늘었다. 공동주택 조사 대상도 1033만 가구로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돌파했다. 다만 종부세 대상인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8만 362가구로 지난해보다 5000가구가량 줄었다.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전년 대비 2.7% 하락했으나 지방은 9.4%나 올랐다. 서울(-2.1%), 인천(-3.9%), 경기(-3.2%)가 모두 떨어졌으나 전국 평균은 0.3% 상승했다. 수도권 공시가격 하락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과 각종 개발계획 취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의 전반적인 하락세는 글로벌 경제 위기 때인 2009년(-5.9%)에 이어 2년 만이다.

반면 수도권 이외 13개 시·도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공급 부족 등으로 가격이 뛰었다. 경남(17.8%), 부산(15.6%), 전남(12.9%), 대전(11.7%) 등의 상승 폭이 컸다. 경남 김해시의 공동주택은 부산~김해 간 경전철 개통 등으로 평균 33.6%나 올랐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에 따르면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 낙천대 아파트(전용 면적 85㎡)는 지난해 1억 6300만원에서 올해 1억 9000만원으로 16.6% 올랐으나 세액은 5%만 인상된다. 반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면적 77㎡)는 올해 6억 9300만원으로 가격이 4.1% 하락하면서 세액도 5.8%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지난해에 이어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연립주택(전용 면적 273.6㎡)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억 88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군·구가 발표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1.04% 올랐다. 대전이 3.86%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공동주택과 달리 서울(0.68%), 경기(1.41%), 인천(1.01%) 등 수도권도 올랐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4-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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