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지지구 분양 아파트 경기·인천주민에 50% 공급

서울 택지지구 분양 아파트 경기·인천주민에 50% 공급

입력 2010-01-06 00:00
수정 201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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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우선공급 비율 조정

다음달부터 경기·인천 거주자도 서울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우선공급은 특별공급으로 통합 운영되고 특별공급 물량도 대폭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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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수도권 66만㎡ 이상 택지지구와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서울·경기·인천을 가리지 않고 균등하게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토록 했다. 그동안 서울 택지지구 아파트는 100% 서울 거주자만 우선 청약할 수 있었다. 인천·경기 택지지구 아파트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기회를 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 택지지구 아파트도 50%만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수도권 주민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경기·인천 주민도 오는 4월 사전예약을 받는 위례신도시의 송파구 관내 물량과 강남 세곡·내곡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인천에서 나오는 아파트도 앞으로는 인천 주민에게 50%, 수도권 주민에게 50%가 배정된다. 지금까지 경기 주민에게 30%, 수도권 거주자에게 70%가 돌아갔던 경기지역 공급 아파트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30%, 경기도에 20%, 나머지는 수도권 주민이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김포 한강신도시 아파트는 현재 김포시에 30%, 수도권에 70%가 배정됐지만 앞으로는 김포시에 30%,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주민에게 청약 기회를 준다.

그러나 66만㎡ 이상이라도 재개발·뉴타운 사업과 강서 마곡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지역우선공급 비율 조정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을 통합하고 장애인·철거민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대상자들도 청약저축 통장이 있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3자녀 우선공급은 3자녀 특별공급으로 합쳐지고,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이름이 바뀐다. 공급물량도 노부모 우선공급을 종전 10%에서 3%로 축소해 공공주택의 전체 특별공급 비중을 종전 70%(특별 55%, 우선 15%)에서 앞으로는 63%(특별)로 줄인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종전 30%에서 10%로 줄여 민영 특별공급의 물량을 종전 43%에서 23%로 낮췄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10-01-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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