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입점하면 대기업인가… 한 달 두 번 쉬면 장사 접으란 얘기”

“복합쇼핑몰 입점하면 대기업인가… 한 달 두 번 쉬면 장사 접으란 얘기”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7-21 22:48
수정 2017-07-2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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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 ‘대형마트 수준 규제’ 불똥… 롯데월드타워 입점 업체 75%는 中企

“복합쇼핑몰이 한 달에 두 번이나 쉬면 장사를 접으라는 이야기죠. 밖에 있는 건물에서 장사하면 보호해야 할 상인이고, 쇼핑몰 안에서 장사를 하면 대기업인가요.”(A복합몰 상인 김모씨)

정부가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에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으로 영업 제한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대형 유통업체는 물론 내부에 입점해 장사하는 소상인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21일 유통업계 관계자는 “마트 출점 제한으로 꺾인 성장세를 만회하기 위해 발굴한 복합쇼핑몰까지 규제를 하게 되면 타격이 적지 않다”면서 “그래도 대기업은 버틸 수 있지만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인의 경우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롯데월드타워몰의 경우 외국기업을 제외한 입점업체 209곳 중 156곳(74.6%)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소기업이다. 최근에는 쇼핑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과 모바일로 옮겨가면서 일부 복합쇼핑몰은 식당 등 식음료 판매점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골목상권의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복합쇼핑몰의 영업을 제한할 경우 또 다른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말에 쉴 경우 매출이 10% 이상 줄어들 것”이라면서 “특히 주말 장사가 중심인 식당은 타격이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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