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노후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운행제한···인천·경기 2018년부터

‘미세먼지 주범’ 노후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운행제한···인천·경기 2018년부터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04 09:11
수정 2016-08-04 09: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미세먼지 주범’ 노후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운행제한···인천·경기 2018년부터
‘미세먼지 주범’ 노후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운행제한···인천·경기 2018년부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화된 경유차가 서울에서는 내년부터, 인천과 경기에서는 2018년부터 운행이 각각 제한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지사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가평·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화된 경유차가 서울에서는 내년부터, 인천과 경기에서는 2018년부터 운행이 각각 제한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지사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가평·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경유차 104만대다.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차량이다. 이들 노후 경유차 1대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의 8.1배에 이른다. 이 협약으로 노후 경유차 104만대 중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운행제한 적용을 받는다.

우선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연간 4만대 수준)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들 차량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6만대) 소유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을 제한받는다.

다만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 총중량 2.5t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는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는 총중량 2.5t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에는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생계형 차량 소유자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8.6%에 해당된다.

이들 차량을 저공해 조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매연저감장치 비용은 296만원이고, 엔진개조 비용은 348만원이다.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데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 최대 30만원(30일까지 2만원, 3일 초과 마다 1만원)까지 부과받는 과태료와는 별도이다.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일단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경계지점에 단속카메라 6개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운행제한 시행시기에 맞춰 단속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 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저공해조치 우선순위에 따라 2020년까지 23만 8000대의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화하기로 했다. 2024년까지 나머지 노후 경유차 19만 1000대 모두를 저공해화한다.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 선정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시상식’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출입상주기자단은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취재하며 우수 사례를 검토해 실질적인 점검과 견제, 정책 대안 제시 여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했다. 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비전펀드 운용 손실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가입률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을 지적하고, 서울시가 AI 빅데이터 시스템이 실제 행정에 활동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연구원 대상으로는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3년간 발전한 도시농업 사업이 탄소저감·ESG·SDGs와의 연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정책과 연계해 탄소중립 실천의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왕 의원은 수상 소
thumbnail -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 선정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