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받으려면 2년 약정 필수 이통사 홈피서 가격 사전 비교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단통법의 핵심은 휴대전화를 살 때 자신에게 보장된 지원금이 얼마인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입 신청서에도 자신이 받은 지원금이 얼마인지가 명시된다. 과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아 지역이나 구입 시기에 따라 지원금이 몇 배씩 차이가 났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4/09/30/SSI_20140930183102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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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먼저 이통 3사 홈페이지 등에서 단말기 가격과 지원금을 확인해 두는 게 좋다. 또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모두 동일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제품 구입 시 예전처럼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통사를 바꾸기보다 기존에 누리던 멤버십 혜택 등을 따져보는 편이 현명하다. 법은 대리점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금에 15%를 더 얹을 수 있게 했는데 좀 더 많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 같은 대리점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지원금을 받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무조건 2년 약정을 해야 하나.
-그렇다. 단말기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24개월 약정 시에만 지급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24개월 약정할 때 제공된다. 다만 24개월 약정을 해도 어느 시점에서나 도중에 사용하던 이통사에서 휴대전화를 바꿀 때, 기존에 받은 요금할인액을 반환하지 않고 계약을 바꿀 수 있다.
→선물받은 갤럭시S5나 집에 있는 장롱폰, 해외 직구폰도 서비스를 가입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갤럭시 S5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20만원이라면 이통사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단말기 제조사 지원금이 5만원이고, 이통사 지원금이 15만원이라면 15만원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지원금을 받았으면 장롱폰은 개통된 후 24개월이 지나야 지원금만큼의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 해외 직구 단말기는 국내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만 없으면 된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10-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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