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페이스북통한 할인쿠폰 피해 많아”

“트위터.페이스북통한 할인쿠폰 피해 많아”

입력 2010-11-28 00:00
수정 2010-11-28 12: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소셜커머스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셜커머스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환불과 사용기간 제한,영세업체의 부도 또는 사기 위험,부실 서비스 등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8일 발령했다.

 소셜커머스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트위터,페이스북 등)를 활용한 광고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소셜커머스 업체는 보통 하루 한가지를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특정매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이를 매장에서 사용하는데 대개 서비스 제공업체가 정해놓은 최소판매량이 달성돼야 계약이 성립된다.

 문제는 소비자가 반값 할인 쿠폰을 구매했지만 정작 손님이 너무 몰려 예약조차 할 수 없거나,광고내용과 전혀 다른 질이 나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심지어 구매신청 기간(통상 하루 내지 이틀)이 지나면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즉 할인쿠폰을 먼저 구입한 소비자들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림에 따라 환불을 시도하려해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심지어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는 아예 많은 수의 고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화상담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

 아울러 공정위는 할인쿠폰을 수령한 뒤 휴대전화 고장 등으로 쿠폰이 삭제돼 재발송을 요청하거나 환불을 요청해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품평가는 임의로 삭제하는 예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또 △할인쿠폰의 사용기한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과장 광고하거나 △명품가방 등을 90%나 할인해준다는 터무니없는 사기 광고를 내는 등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셜커머스 업체를 이용할 때는 통신판매업신고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여부,고객센터.상담전화 등이 잘 운영되는지 여부,환불 및 사용기한 명시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고지’는 전자상거래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계약.광고와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특히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문의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연합뉴스

<표> 피해 상담 기관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홈페이지전화번호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국번없이)1372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02-3707-8360~5
온라인쇼핑몰 소비자감시단www.emonitor.or.kr02-795-1993
한국소비자원www.kca.go.kr02-3460-3000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02-2141-571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1566-0112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02-2023-4010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