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경제 망치는 악법… 주주들 자본시장법 개정 더 유리”

“상법 개정, 경제 망치는 악법… 주주들 자본시장법 개정 더 유리”

이범수 기자
입력 2025-02-27 00:01
수정 2025-02-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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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권위자’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본 개정안 문제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우려
‘주주·총주주·전체 주주’ 구분 안 돼
기업 소극적 경영·성장 정체 가능성
포퓰리즘 불과… 개정안 필요 없어

현재 상법, 소송 통해 경영진 견제
권리 사용 안 하고 법 더 확충 요구
‘계열사 간 합병 비율’ 공정성 지적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해결 가능
야권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하면서 기업 생존과 국민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법의 권위자로 꼽히는 최준선(74)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에 불과하며 한국 경제를 망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최 교수는 인터뷰 도중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해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등을 두루 역임한 상법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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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와 간담회
경제단체와 간담회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으로부터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권 위원장, 김 부회장.
안주영 전문기자


-상법 개정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조항은 뭔가.

“제382조는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회사를 위해’를 ‘회사 및 주주를 위해’로 바꿔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일단 이사는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주주와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다. 주주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게 확립된 판례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다. 현재 상법에는 이미 이사가 집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주주를 보호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또한 개정안에 ‘주주’, ‘총주주’, ‘전체 주주’ 등 3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다. 상법 개정안은 포퓰리즘에 불과하고 한국 경제를 망치는 악법이 될 것이다. 더이상의 상법 개정은 필요 없다.”

-어떤 면에서 악법이 될 것이라고 보나.

“이사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 신사업 진출, 이익 배당 등 69개가 있다. 이제 결의할 때마다 주주들이 ‘딴지’를 걸 테고, 그걸로 안 되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할 거다. 주주들이 이사의 충실 의무 개정을 통해 청구권을 부여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소 제기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판결에 이르기까지 이사들은 개인적인 위법에 대해 회삿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방어하면서 수년간 엄청난 정신적·시간적·재산적 피해를 볼 것이다. 기업 역시 이사의 소극적 경영으로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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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도준석 전문기자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도준석 전문기자


-기업들에는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

“마땅한 대비책은 없다. 이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 및 임원 책임보험’ 가입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막상 소송이 진행되면 보험회사들은 면책 사유를 들어 실제로 보상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또한 해외 국가들은 ‘의사결정 과정이 자의적으로 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제3자 위원회·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나’, ‘주주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 공개가 이뤄졌나’, ‘주주총회 승인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쳤나’와 같은 이사 면책 규정과 경영판단 원칙을 법으로 규정해 놨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태다. (상법 통과 시 주주와 기업 사이에)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될 거다.”

-그래도 주주들은 상법 개정을 통해 경영진을 견제하길 바란다.

“지금 제도도 잘돼 있다.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고 10년 만에 삼성물산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나. 그런데 소액주주들은 자금적·정신적·육체적 문제 등으로 인해 소송을 하지 않는다. 이미 법에 있는 권리는 사용하지 않고 반복해서 법만 만들어 달라고 한다. 또한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유용하거나 자기 거래 등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외부로 빼돌리면 이사는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상법 개정안에는 상장 회사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급한 일이 아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화가 되면 부담은 오롯이 기업으로 전가될 것이다. 몇몇 기업들은 이미 오프라인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고 있는데 기업의 사정에 맞게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을 할 때 최대 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의 지분을 합해 그 합계의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게 의결권이 행사될지 의문이다. 의결권에 대한 예외 규정이 많다는 점도 우려된다.”

-개정안이 주주 보호를 위한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계열회사 간 여러 가지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반 주주들이 이익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다. 합병 비율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불공정의 근본 원인으로 꼽혀 왔다. 그래서 지난해 금융당국이 합병 등을 할 때 현재 기준가격 적용을 배제하고 주식 가격,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가격을 선정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적어도 이치에 닿지 않는 상법 개정보다는 일반 주주에게도 유리하다. 더불어민주당 법안은 일반 주주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상법의 체계만 망가뜨린다.”
2025-0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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