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자사주 소각에 법 한도 초과
주식 매각·자회사 편입 중 골라야
“정부의 밸류업 정책 고려해 결정
편입 뒤에도 사업 운영 변화 없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을 금융당국에 신청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삼성화재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법상 한도를 초과하게 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양측의 복안이다.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가능성은 지난달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 계획 이후 불거졌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을 취득한 뒤 없애는 행위다. 이렇게 하면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지분 가치가 함께 올라간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말 내놓은 밸류업 계획에서 “현재 15.93%인 자사주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율(14.98%)이 법상 한도(15%)를 초과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은 회사만 15% 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 보험업법을 우회하거나 15%를 초과하는 삼성화재 주식을 파는 방안 중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후자를 택하면 삼성화재의 경영권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1.49%의 지분이 희석되는 동시에 미래에 수취하는 배당도 줄어들게 된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가 우량주식인 점과 정부 밸류업 정책을 고려할 때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에 편입되더라도 이사회 중심의 경영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콘퍼런스콜에서 “(편입 후에도) 사업 운영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특별히 변하는 것은 없다”며 “지금처럼 이사회 중심으로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삼성생명의 편입 승인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기간은 2개월이며 최종 인수 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2025-02-1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