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음주 증상 개선 표현 규제
“비용 증가에 대기업 제품 위주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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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후 숙취 해소.”
술 마신 다음날 자주 찾는 숙취 해소 제품 겉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다. 숙취 해소제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기에 그동안 제조업체가 마케팅 차원에서 숙취 해소 효과를 내세우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숙취 해소’란 표현을 쓰려면 인체적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시장이 대기업 제품 위주로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려면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실증자료를 갖춰야 한다는 고시가 시행됐다. 근거 없이 숙취 해소 표현이 남용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술 깨는’, ‘술 먹은 다음날’처럼 음주로 인한 증상 개선을 암시하는 표현 역시 규제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관련 고시를 시행했으나 인체적용시험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약 4년간 유예기간을 줬다.
이에 따라 숙취 해소제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지난 1~2년간 숙취 해소제에 든 주요 성분의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했다. ‘컨디션’을 만드는 HK이노엔은 ‘미배아발효추출물’, ‘헛개나무열매추출물’ 등 기존에 쓰던 주원료에 추가 성분을 배합한 신규 소재를 만들어 인체적용시험을 마쳤다. 인체적용시험은 음주 후 숙취 해소 소재를 섭취한 군과 물이나 가짜 약을 마신 군을 나눠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의 농도를 비교하고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숙취의 원인 물질이다.
삼양사의 ‘상쾌환’도 2023년 12월부터 10개월간 주요 성분인 ‘글루타치온’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했다. 삼양사는 “글루타치온 성분을 섭취한 군은 대조군에 비해 2시간 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57.8%가량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숙취 해소 음료 ‘깨수깡’의 롯데칠성음료, ‘모닝케어’를 만드는 동아제약도 인체적용시험을 마쳤다.
하지만 중소기업엔 악재다. 업계 관계자는 “비용 상승으로 중소기업엔 시장 진입 장벽이 생겼다”며 “대기업 브랜드의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명808’ 등을 파는 그래미는 인체적용시험을 하지 않아 숙취 해소란 표현을 뺐다. “음주 전후에 드시면 갈증·숙취 해소에 참 좋다”는 문구도 “언제 어디서나 참 좋다”로 바뀌었다.
주류 소비가 둔화하는 가운데 숙취 해소제 판매는 늘고 있다. 지난해 CU·GS25·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의 숙취 해소제 매출은 2023년 대비 4.8~30% 증가했다.
2025-01-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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