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 비판... “고령층 ELS 권유 적절한지 검토”
“은행·고객 사이 책임분담 기준 필요하다 생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0 간담회 도중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1/29/SSC_20231129173657_O2.jpg)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0 간담회 도중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1/29/SSC_20231129173657.jpg)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0 간담회 도중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은행들이) 무지성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다 마련됐다고 하는데 피해 예방 조치를 했다기보다는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것으로 들린다”면서 “자필 서명을 받았다든가 녹취를 확보한 것 때문에 불완전 판매 요소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이 고령층 고객에게 H지수 추종 ELS를 판매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고위험, 고난도 상품을 다른 곳도 아닌 은행이 고령자들한테 특정 시기에 고액을 몰아 팔았다는 것만으로도 적합성 원칙을 지켰는지 의구심이 든다. 설명 여부를 떠나서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권할 때 나이, 재산 상황, 거래목적, 투자 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다.
H지수 연계 ELS를 집중적으로 판 KB국민은행을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8월말 기준 국민은행이 판매한 H지수 연계 ELS는 8조 1972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판매분(15조 6676억원)의 절반을 넘는다. 이 원장은 “수십 개 증권사보다 은행 한 곳이 더 많이 팔았다. 신뢰와 권위의 상징인 은행 창구로 찾아온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국민은행) 스스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연내에 (ELS 불완전 판매 등) 기초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려고 노력 중이다. (은행과 고객 사이에) 책임 분담 기준을 만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구체화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금 손실이 나더라도 여유자금이니 크게 불려달라는 고객인지, 날리면 안 되는 노후 생계자금인데 ELS를 권유받은 고객인지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잔액이 7조 5000억원이 넘는 것과 관련해 카드사들에게 적절한 리볼빙 규모 유지, 과도한 금리 마케팅 자제 등을 골자로 하는 리스크 관리를 주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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