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기종·은행 상관없이 모든 ATM에서 현금 입출금 가능해져
![서울 종로구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1/24/SSC_20230124090955_O2.jpg)
![서울 종로구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1/24/SSC_20230124090955.jpg)
서울 종로구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
27일 한국은행의 ‘2022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모바일 현금카드 이용 고객이 ATM에서 현금 입·출금 시 스마트폰 기종 등의 제한 없이 모든 은행권 ATM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NFC 방식 외에 추가로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모바일 현금카드는 NFC 인식이 되지 않는 ATM은 이용할 수 없고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스마트폰 이용자는 모바일 현금카드를 해당 은행이나 타행 ATM기 중 NFC가 인식되는 경우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총 10만 6000여대에 달하는 국내 금융권 ATM 중 NFC 인식이 되지 않는 기기가 57%에 달한다.
지하철역이나 편의점 등에 설치된 부가통신업자(VAN사)의 ATM기는 NFC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이 불가능하다. 아이폰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아닌 스마트폰 역시 제조사의 보안 정책 등에 따라 모바일 현금카드를 통한 ATM 현금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다.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서는 해당 은행의 ATM기에서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QR코드를 통한 ATM 입출금서비스가 도입되면 실물카드를 휴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현금카드로 모든 은행권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폰 이용자가 A은행의 모바일 현금카드를 스마트폰에 저장했다면 B은행이나 편의점 ATM에서도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된다. 협의회는 “올해 중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관련 표준 개발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은행권 ATM에 우선 적용한 후 모바일뱅킹 앱, 서민금융기관·VAN사 운영 ATM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