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 종량세 고쳐 맥주값 상승 막는다

물가연동 종량세 고쳐 맥주값 상승 막는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3-14 01:23
수정 2023-03-1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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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6% 오를 때 식당 10%↑
통계청 2월 맥주 물가지수 112.6
소주·막걸리도 연쇄적으로 올라

추경호 “종량세 물가연동 폐지”
비정기적 주세 인상 방식 검토
소주 등 종가세와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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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주세 안 올린다… 정부, 종량세 물가연동제 재검토
맥주 주세 안 올린다… 정부, 종량세 물가연동제 재검토 1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맥주가 진열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재의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물가가 올라도 맥주·탁주에 붙는 주세가 인상되지 않도록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세금을 일정 기간 일정 수준으로 고정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2023. 3. 13. 연합뉴스
편의점 맥주값이 6% 오를 때 식당에서 파는 맥주는 10%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맥주값 상승을 막기 위해 맥주에 붙는 세금이 물가상승률과 연동되는 점을 고쳐 당분간 맥주의 주세를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13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외식 품목에 포함된 맥주의 물가지수는 112.63(2020년 100)으로 1년 전보다 10.5% 올랐다. 가공식품에 포함된 맥주 가격 상승률은 5.9%로 집계됐다.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맥주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맥주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다른 주류도 양상은 비슷했다. 소주는 외식 품목에서 11.2%, 가공식품으로는 8.6% 올랐다. 막걸리도 외식 품목으로는 5.1%, 가공식품으로는 1.6% 상승했다. 주류 업체들이 맥주와 소주의 출고가를 올리자 편의점에 이어 식당까지 연쇄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이다.

이에 정부는 주류 가격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맥주·탁주에 붙는 세금 제도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종량세 방식에서 물가와 연동되는 부분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맥주·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했다. 이 종량세 방식으로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세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면서 맥주·탁주는 다른 주류의 동반 인상을 촉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재부는 현행 물가연동제에 대한 평가·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종량세 방식의 세제가 주류 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과 업계 편익 등 제도 도입 효과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관련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외부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한다. 정부는 정해진 주기 없이 비정기적으로 주세를 올리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7월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소주 등 제조원가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 적용되는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논란거리다. 종량세 방식의 맥주·탁주만 세금을 고정하면 소주 가격만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도 2020년 맥주·탁주 종량세 도입 당시 브리핑에서 “종량세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가격을 올려도 세금이 하나도 안 오르고 실질 세 부담이 줄어든다”면서 “물가연동제를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 안팎에서는 맥주 세금에 대한 물가연동제가 폐지되더라도 적정하게 세금 부담을 조정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3-03-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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