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DLF 소송’ 상고 결정…“내부통제 필요성 고려”

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DLF 소송’ 상고 결정…“내부통제 필요성 고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8-11 15:14
수정 2022-08-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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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패소한 금감원
상고기간 하루 앞두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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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울신문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상고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지만 유사한 소송이 진행중인 데다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손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부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향후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특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해당 징계에 관한 징계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금감원은 곧장 상소했으나 지난달 2심에서도 연달아 패소했다.

일각에서는 1·2심에서 패소한 금감원이 상고를 포기할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금감원은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달리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춰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금감원이 현재 진행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이 갈 전망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도 같은 것으로 금감원과 소송 중인데 함 회장의 경우 손 회장과 달리 금감원이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한다면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 징계를 받은 다른 금융사 CEO들로부터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 후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하기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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