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이어 수입대금결제 명목
서류 위조·차익 거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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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아 해당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우리은행에서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체적으로 벌인 검사에서 이번 거래를 알게 됐고, 이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에 대비해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 후 이상 여부를 보고받기로 했다. 이미 일부 은행은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우리은행 사태 후 자체 점검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에 관련 사안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은 신한은행의 이번 거래가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 동안 8000억원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해 이를 금감원에 보고한 바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구체적인 거래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은행의 거래 규모에 버금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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