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해운담합 원칙대로 처리” 재확인

공정위원장 “해운담합 원칙대로 처리” 재확인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0-20 11:40
수정 2021-10-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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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국내외 해운사들의 노선 운임료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여부를 놓고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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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운사들의 담합에 대해선 절차를 밟아가며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사건 심사 시기에 대해선 여러 해운사들이 연관되어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해운사들이 낸 의견서도 굉장히 많이 그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운사 담합 관련 심결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동아시아 노선에서 국내외 23개 해운사들이 운임료를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삼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전원회의 일정을 열지 않고 있다. 올해 안에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해운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운사 담합 사건을 공정위가 처벌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되는 등 부처·당정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해운법 개정안 상정은 잠정 연기된 상태다.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담합이 발생하는 기간에 관여돼있던 선사들에 있어서 영업이익 측면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진 않다”면서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얼마나 부과될 것인가 결정하는데, 과징금 부과에 피심인 재정상태, 이익을 본 정도, 산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부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8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전원회의에 상정되면 액수는 경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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